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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9 2014노1560

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파출소에서 소란을 부렸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및 상해죄의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및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 경사 E, F를 위하여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