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05. 23:3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353-1번지 소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인천방향 승강장 내에서 피해자 C(41세)가 술에 취해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자 피해자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충고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큰 소리로 떠들자 피고인은 노인의 충고를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