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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29 2012가합9833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684,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1.부터 2015. 10. 29.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2009. 3. 18. 신재생에너지, 스팀에너지 제조 및 판매업, 소각로플랜트, 대기오염 방지시설 건설 및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대표이사 C, 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2005. 6. 29. C가 스텐레스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E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E’라 한다)는 2010. 9. 28. 피고의 대표이사인 C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업, 해외플랜트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자본금을 출자하여 태국에 태국 법인인 F사를 설립하였다.

G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태국 법인인 F사가 태국 H시 지역에 생활폐기물 소각발전시설(소각장)을 설치한 다음 태국 H시로부터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을 공급받아 이를 처리하는 대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를 태국 지방배전공사에 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과 I 주식회사의 관계 및 원고의 사업 참여 경위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E가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에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시공사 EPC방식이란 플랜트 건설방식의 하나로 발주처가 시공사에 플랜트의 건설을 의뢰하면 시공사가 플랜트의 설계에서부터 자재의 조달, 플랜트의 시공, 건설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하여 도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로 참여할 계획이었다.

원고는 2010. 7.경 I의 J 부장으로부터 I이 EPC시공사가 될 이 사건 사업에 전처리설비, 소각설비 및 부속설비 등 소각로 기계설비분야 담당 하도급업체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그 무렵부터 I의 J 부장, K 과장 등 관계자와 함께 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