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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3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00: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D(남, 46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