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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노6498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증언을 하였던

D의 업무상 횡령 사건은 D 명의의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로 수회 회사 금원이 이체되어 사용된 부분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피고인의 증언 당시도 위 기업은행 계좌에 대하여 문답이 오고 가 던 상황 임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계좌라고 증언한 부분은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지칭하는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없고, 피고 인은 위 기업은행 계좌에 회사 금원이 이체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 및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 판결에는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 월급 외에 개인계좌로 넘어갈 일이 없었고, 그 계좌 자체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계좌였기 때문에 개인계좌로 볼 수 없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가져가는 것은 급여 뿐입니다

” 이다.

그런 데 D이 월급을 지급 받은 은행계좌는 국민은행 계좌이고 위 계좌는 D이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계좌이다.

결국 피고인이 위 증언에서 ‘ 개인계좌’, ‘ 개인 통장’ 이라고 지칭한 부분은 월급 또는 급 여가 이체되는 통장이라고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