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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5노1828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의사 Q 작성의 진단서, 의사 R 작성의 정신감정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12.부터 2011. 4. 21.까지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서 상세불명 우울병 에피소드,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1. 7. 29.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구리시장 근처에서 피고인의 주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알콜 급성 중독 상태로서 일시적인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불안정, 판단력의 장애, 기억력 장애, 자제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들을 나타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치료 이력,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 급성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함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