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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8 2013고정115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3. 20:00경 김포시 C건물 313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D(여,51세)이 피고인의 집에 빨래건조대를 설치하면서 주문하지 않은 선반을 설치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빨래건조대 설치비용 5만원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상의와 머리채를 잡으며 벽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며 달려드는 피해자를 떼어내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할 정도의 물리적 충돌이나 폭행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을 뿐인데,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손으로 저의 머리 가슴을 폭행하고 또 상의 옷을 잡고 이리 저리 밀고 다닌 것입니다”라고만 진술하였음에 반하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증인의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증인의 모자를 잡았고, 모자를 잡은 채 증인을 끌고 다녔으며, 증인의 배를 무릎으로 차고 벽에 밀쳐 증인이 여러 번 벽에 부딪쳤습니다”, “증인의 갈비뼈 골절은 피고인이 무릎으로 가격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①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경찰 조사시보다 이 법정에서 훨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점, ② 가장 중한 상해인 늑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