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빌딩에 있는 C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E(여, 23세)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11:00경 C병원 원무부장실 안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의 퇴사 관련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을 잡아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보조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야기를 마친 후 일어서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11:55경 위 C병원 원무부장실 안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의 퇴사 관련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병원을 퇴사하겠다고 하자, 의자에서 일어나 열려 있던 원무부장실 출입문을 닫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