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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3가단51417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2013. 6. 17. 대전 중구 A에 있는 B병원 1층 MRI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8. 28. 피고 신주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대전 중구 A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B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C는 2011. 12. 30. 지이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합병)로부터 MRI 장비 등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이캐피탈코리아는 같은 날 원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의료기기에 대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는 피고 신세계소방 주식회사와 B병원 건물에 관한 소방시설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 신세계소방은 연 각 1회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하고, 월 1회 외관점검을 하여 B병원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하여 B병원은 월 33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라.

피고 신세계소방의 점검 결과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 헤드 누수, 반경 미달, 배관처리 불량 등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를 보고받은 C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피고 신세계소방의 지적 부분에 관한 수리공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3. 6. 12.부터 3일간 병원 건물 1층 방풍실 천정 안의 스프링클러 헤드 등 교체공사를 실시하였다.

마.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공사가 끝난 직후인 2013. 6. 17. 이 사건 의료기기 중 MRI장비가 있던 1층 기계실 천정 안의 스프링클러 배관 연결부위(독립당사자참가인의 공사 부분과는 30여미터 떨어진 곳으로, 보온재로 싸여져 있음)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물이 1층 기계실로 흘러내렸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의료기기 중 MRI 장비가 침수되어 전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바.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