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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2 2011가합15763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씨 22세손 D을 공동시조로 한 종중이고, 피고는 C씨 23세손 E을 공동시조로 한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공동선조인 D이 자신과 후손들의 분묘를 설치하는 묘토로 사용하게 하려고 후손들에게 내어놓은 토지로서 원고의 시제를 위한 위토로 사용되어 왔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종중원 내지 소외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되었거나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1978. 10. 4., 1979. 10. 4. 각 총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존을 위하여는 개인 명의가 아닌 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고 종중원들의 의견에 따라 그 당시 이미 조직과 등록을 갖추고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결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최근 조직을 개편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 9.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