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1 2014고단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의 분실된 스카프가 피고인의 일행인 F의 가방에서 발견되어 피해자가 F를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