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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1 2014고단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의 분실된 스카프가 피고인의 일행인 F의 가방에서 발견되어 피해자가 F를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