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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01 2017가단2439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등의 도ㆍ소매업과 그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유통업체 등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 장비와 전표용지 등 소모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대신 약정기간 동안 위 장비 등을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피고는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이용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1.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신용카드 단말기 제공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 단말기를 제공받아 피고에게 POS장비, 신용카드 단말기 및 VAN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VAN 서비스 및 POS 도입 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이 위 이용약정에 기한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이용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지원금 및 정산방법) ‘을(원고)’은 본 계약을 통하여 ‘갑(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공한다.

1. 지원금 및 물품 가) ‘을’은 ‘갑’에게 신용승인 건수(현금영수증 제외) 20,000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총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나) 무선단말기 다) 신용카드 단말기 라) 인터넷 마) 전표용지 바) PC 2대 지원 사) POP 용지 제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2011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다.

2. 단, 계약기간 동안 월 20,000건 × 36개월 = 720,000건이 미달시에는 달성될 때까지 자동 계약 연장된다.

제4조 갑'의 역할과 의무

1. ‘갑’은 ‘을’로부터 서비스의 이용 승낙을 받은 경우, 단말기의 고장, 서비스 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장애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신용판매 업무는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