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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3763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35,019,840원 및 그 중 27,77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0.부터, 3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여금 62,770,000원(= D에 대한 대여금 27,770,000원 E에 대한 대여금 35,000,000원), 물품대금 142,249,840원(= D에 대한 물품대금 165,076,840원 E에 대한 물품대금 7,173,000원) 합계 235,019,840원 및 그 중 D에 대한 대여금 27,77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4. 10. 30.부터, E에 대한 대여금 35,0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4. 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D에 대한 물품대금 165,076,840원에 대하여는 최공 공급일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E에 대한 물품대금 7,173,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4. 1. 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6.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자신과 E 사업장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E 사업장과 관련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8,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은 E 사업장에 대한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A이 E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피고 A은 대여금 중 3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