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2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C은 2016. 12. 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E는 2016.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45』 피고인은 2016. 12. 31. 02:30 경 용인시 처인구 R 건물 정문 앞 길을 친구인 S과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 T(24 세) 와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이를 피해 위 건물 후문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위 건물 비상계단까지 뒤따라가 S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각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535』 피고인 C, B은 2017. 1. 2. 03:00 경 동두천시 U 빌딩 4 층 ‘V’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W(21 세) 과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몸에 올라 타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582』

1. 피고인 C,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C, G은 2017. 3. 11. 02:30 경 용인시 처인구 X에 있는 'Y 편의점 '에서, 담배를 사러 위 상점에 들어간 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Z(31 세) 과 주민등록증 제시와 거스름돈 반환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