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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주가 변제한 금액을 기성공사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932 | 부가 | 2011-05-30

[사건번호]

조심2011중0932 (2011.05.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금액을 차용하여 공사에 사용하고 건축주가 상환하였으며, 판결에 의하여 공사관련 채권 채무를 상계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15.부터 ‘O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4.5. 주식회사 OOOOOO(OOOO OOO, OO OOOOOO OO)O 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OOOOO 건물 신축공사 중 이미 완료된 골조공사를제외한 조적·미장·설비·전기공사 등(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4,373,000천원, 공사기간은 2004.4.10.부터 2004.8.3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난으로 공사자금이 부족하자 건축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제3자로부터 차용한 25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사원가에 충당하여 시공하다가 쟁점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4.10.31. 공사포기 약정에 의하여 쟁점공사를 포기하였다(이후 건축주가 쟁점금액을 상환).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기성공사분에 대하여 쟁점금액인 250,000천원(공급대가)에 해당하는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27,272천원을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10.12.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804,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은 청구인과 건축주간 공사포기각서에 따라 쟁점공사의 기성공사대금 관련 채권·채무가 상계되어 없는 것으로판결하였는 바, 청구인은 사채업자 한OO로부터 차용한 250,000천원(쟁점금액) 중소개비 및 이자비용으로 65,000천원 상당을 지불하여 실제 금액인185,000천원을 공사비로 사용하였을 뿐이며, 건축주로부터 기성공사분에대한 공사대금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부가가치세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건축주간의 공사대금 청구와 구상권 청구에 대한 맞소송에대하여 OOOOOO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사를 포기할 당시“청구인은 공사대금을 포기하고 건축주는 구상권을 포기하여 서로간의채권·채무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본소 및 반소청구를 모두기각한 것은 청구인과 건축주간의 채권·채무의 존재가 각각 인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포기하기 전 공사비로 차용하여 사용한 후 건축주가 변제한 쟁점금액을 기성공사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4.5. 건축주와 쟁점공사의 도급에 관한 계약서를작성하였는 바, 공사기간은 2004.4.10.부터 2004.8.30.까지로, 도급금액은4,373,000천원(공급가액)으로, 대금지급방법은 시공 후 상가건물(103호~108호, 203호~209호, 501호)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 착공 후 대물변제 받기로 한 상가를 선분양하여 공사비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자, 2004.7.9.한OO로부터 쟁점금액(250,000천원)을 차용하면서 건축주의배우자소유의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채권최고액을300,000천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의자금난으로 2004.9.23.부터 공사가 중단되자, 청구인은 2004.10.21.건축주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위하여 2004.10.30.까지 건축주에게 300,000천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쟁점공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서 나타난다.

(3) 또한, 청구인은 2004.10.30.까지 건축주에게 300,000천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같은 날(2004.10.30.) 건축공사를 포기하였는데, 당시쟁점공사 중 조적공사, 미장공사, 전기공사, 실내 장식공사 등을 완료한상태이며, 2004.11.15. 건축주는 쟁점공사 중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위하여 OOOO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공사기간은 2004.11.15.부터 2005.1.20.까지로, 공사대금 및 지급방법은 청구인의도급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2005.5.24. 한OO는청구인이 차용한 쟁점금액(250,000천원)의 회수를 위하여 건축주를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마친 후, 2005.6.24. 건축주에 대한 채권을 신OO에게 양도하자건축주는 2005.7.12. 신OO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나타난다.

(4)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인과 건축주간 소송(청구인의 본소 및건축주의 반소)에 대한 OOOOOOO OOO(2007.11.21. 선고)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본인의 계산하에 쟁점공사에 실제지출한 공사비는 건축주의 담보제공을 통하여 한OO로부터차용하여 사용한 250,000천원을 제외하더라도 249,940천원에 해당한다며 동 공사대금과 그 이자를지급할 것을 주장한데 대하여,건축주는 한OO로부터 차용한 청구인의채무액 250,000천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건축주에게 동 대위변제에따른 구상금 250,000천원과 그 이자를지급할 것을 주장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OOOOOOO OOOO OOO로부터 250,000천원을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청구인이 한OO의 채무를변제하지 못하여 건축주의 담보물건에 가압류하게 되었던 점, 청구인과건축주 사이에는 공사포기각서 작성당시 청구인이 조건을 위반하여 공사를 포기할 경우 기성공사대금과 구상금채권의 처리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지만 기성공사대금과 구상금채권의 액수 차이가 크지 아니하고, 공사포기각서 작성당시 또는 그 이후 OOOO주식회사가 공사를 이어받아 시공하였음에도 기성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을 하지 아니한 점, 한OO로부터 차용한 채무자가 청구인이라 할 것임에도건축주가 별다른 이의 없이 한OO로부터 차용금 채권을 양수받은신OO에게 변제한 점, 건축주가 반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기성공사대금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건축주 사이에는 공사포기각서 작성당시 청구인이 공사포기각서상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공사와관련한 기성공사대금을 포함하여 공사의 시공권 자체를 포기하고,건축주는 공사포기각서에서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한 3억원 상당의 사전구상금채권 또는 추후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발생하는 구상금채권을 포기하여 공사와 관련한 채권·채무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한OO로부터 250,000천원을 차용하여 공사비로 사용하였으며, 소개비 및 이자비용으로 65,000천원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증빙자료로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영수증(2매)를 제출하였는 바, 무통장입금확인서를 보면, 수기로 작성한 “소개비 김OO”라는 내용과 함께2004.7.12. 15,000천원의 금액을 예금주 김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영수증 2매에는 ‘신OO’이 2004.7.9. 및 2004.9.20.에 각각 40,000천원 및 10,000천원을 이자로 영수하였음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사업상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납부할의무가 있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때이므로 대가를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그 대가를 받았는지의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아무런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인 바,청구인은 2004.4.5. 건축주와 쟁점공사의도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도급금액은 4,373,000천원(공급가액)으로,그 대가는시공 후 상가건물(103호~108호, 203호~209호,501호)로서대물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공사비에충당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쟁점금액을 차용하여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OOOOOO 판결문(2007.11.2.)에 의하면,청구인과 건축주간의 쟁점공사에관한 채권·채무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공사포기각서에의하여 이를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판시하여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에상응하는 대가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차용하는 과정에서소개비 및 이자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65,000천원은 쟁점공사에 대한 대가로 받는금액과 관련이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것도 아니므로,처분청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