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나209786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21행부터 제7쪽 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들의 특강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 제6, 7호증, 을 제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가 특강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학생들로부터 설문지를 받아 강사들에게 특강 시간을 배정하였던 점, 특강은 매년 3월 하순경 또는 4월 초순경 시작하여 11월 수능 직전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었던 점, 특강은 피고의 시설을 이용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가 실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학원은 기숙학원의 형태로 운영되었고 정규시간표가 있었지만 모든 학생이 특강을 듣지는 않았던 점, 수업시수에 따라 소정의 시간당 강의료를 정산하여 월급이 지급된 것과 다르게 특강의 경우 수강생을 기준으로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의 50%가 강사들에게 지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진행하였던 특강은 정규반 강의와 달리 근로자의 지위에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제공한 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특강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주휴일수당의 소멸시효 관련 제1심판결 제10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주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