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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1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다.

1. 명의대여행위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3. 2. 4.경 동수원세무서에서 타인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2013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3. 4.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아이원네트웍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아이원네트웍스에 공급가액 합계 714,93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13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7.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식회사 아이원네트웍스에 공급가액 합계 1,067,054,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주식회사 C)

1. 고발장

1. 영업대행 협력점 계약서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행위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