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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8고단24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검사의 2019. 4. 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2018. 12. 6.은 2018. 12. 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였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494>

1. 2018. 5. 19.경 절도 피고인은 2018. 5. 19. 15:38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E 포터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화물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하우웰 휴대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라푸마 등산용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6. 9.경 절도 피고인은 2018. 6. 9. 12:00경 부산 북구 G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둔 I 투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지갑 1개, 신용카드 2개(현대카드, 신한카드),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던 크로스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99>

3. 2016. 4.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J, K, L, M와 2016. 4.경 새벽시간에 영업을 마친 빈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소주방에 이르러, M와 L은 위 식당 근처 골목에서 망을 보고, J은 위 식당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과 K는 뒤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당시 인근에서 주차를 하던 주민의 고함소리에 놀라 모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