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0. 11. 24.자 70마69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272]

판시사항

조세 기타 공과의 기재가 누락된 경매기일 공고는 적법한 공고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조세 기타 공과의 기재가 누락된 경매기일공고는 적법한 공고라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락을 불허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경매기일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음이 명백한 바, 이를 누락한 경매기일공고는 민사소송법 제618조 의 소정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공고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경매기일공고를 법률상 규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은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70.9.9.자 70라8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