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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24 2015누11460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4행의 “3. 결론”을 “4. 결론”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