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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122324

대여금 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875,872원 및 그 중 78,998,562원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2020. 8. 25...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