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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3가단223408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4. 3. 5.까지는 연 8.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 13. 한국엘피지㈜(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의 액면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62,400주를 매매대금 2,496,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금 25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200,000,000원은 2012. 1. 17.에 지급한다.

② 140,000,000원은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

③ 1,796,000,000원은 원고의 대주주인 B의 피고에 대한 1,796,000,000원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한다.

④ 310,000,000원은 2012. 2. 10.까지 지급하되, 원고는 이를 다시 피고에게 이율 연 8.5%, 변제기 2012. 3. 3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다.

다. 피고는 2012. 4. 25.까지 원고에게 위 나.

④의 대여금 중 2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4. 3. 5.자 준비서면 송달일인 2014. 3. 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는 200,000,000원을 모두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 100,000,000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