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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60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 경부터 2020. 7. 14.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B, 3 층 소재 C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PC에서 단독으로 실행되는 1대 1 보드게임( 베팅성) 게임 물로, CD를 PC에 넣고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CD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 물’ 로 등급 분류를 받은 ‘D' 와 ’E' 게임 물을 현금 투입구와 타이머가 있는 일체형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 60대에 설치하고, 현금 투입구에 현금을 투입하면 1천 원 당 1분 12초의 시간이 충전되어 그 시간 동안 게임이 진행되는 유료 게임 물로 변경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위 게임 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작성의 진술서 압수 조서

1. 각 감정결과 회신서 게임 설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2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 03.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등급 분류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