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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0 2019고단4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13: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를 D고등학교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통행하는 사람과의 충돌을 피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F(17세)의 허리와 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휀더 부분과 왼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CCTV 영상에 비추어도,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