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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12 2017가단619

약정금(위약에 의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1,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8. 9. 원고가 피고에게 배추 재배를 위해 필요한 종자 등을 공급하면 피고가 이를 자신의 밭에서 재배하여 원고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포전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포전매매계약에 기하여 계약 당일 피고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포전매매계약 체결 무렵부터 일자불상경까지(기록상 정확한 지출일은 알 수 없으나 2016년에 지출된 것임은 명백하다) 피고가 이 사건 포전매매계약에 기하여 배추를 재배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합계 8,001,000원(= 피고에게 공급한 배추 종자 1,615,000원 피고에게 공급한 비닐 1,386,000원 피고의 밭에서 재배 중인 배추 묶는 비용 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12. 31. 이 사건 포전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재배한 배추의 가격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매수하려 한 가격과 피고가 매도하려 한 가격의 차이가 너무 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는 2017. 1. 20. 이 사건 포전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종자로 재배한 배추를 다른 사람에게 모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북평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포전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종자로 재배한 배추를 원고에게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2016. 12. 3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