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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나257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6089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등기원인 2016. 1. 11.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서류로서 2016. 1. 11.자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이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은 C과 피고 간에 물품공급계약에 의하여 지급할 물품대금을 담보한다.

제2조(채권최고액) 이 근저당권은 전조의 범위의 채권을 250,000,000원의 한도에서 담보한다.

다. C은 2016. 1. 11.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와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1조(목적) J는 C에게 상호신뢰를 기초로 차량용 블랙박스 및 그 주변기기와 그 부품,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C은 J의 물품을 공급받아 C의 책임과 부담으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J가 정한 물품대금을 결제한다.

제2조(물품대금 결제) (1) 초기계약금 담보설정금액의 비율로 제품을 공급한다.

(2) 이후 협의하여 담보 제공 및 근저당 설정으로 금액의 70% 공급 여신이 가능하다.

(4) 상기 제2조 (1), (2)항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J는 C의 담보설정 물건을 즉시 경매 및 매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