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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19 2016가단47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가합2472호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