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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2 2014고단165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4. 위 범죄전력으로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만 한다)의 부착명령을 받은 자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 00:48경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657-5에 있는 적봉교에 이르러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장치’(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를 다리 밑 풀숲을 향하여 던지고 그 자리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용 추적장치 유기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전자발찌 측위값)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보회보서, 수사보고(누점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라는 법률의 입법목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