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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6구합1559

농업손실보상금지급 및 생활대책대상자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14.자 국토해양부 고시 D, 2010. 9. 17.자 국토해양부 고시 E에 따라 택지개발계획승인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이 승인ㆍ고시된 C 보금자리주택사업 1-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남양주시 F 답 446㎡ 중 1/4 지분, G 답 945㎡ 중 1/3 지분 및 H 답 80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6. 30.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사업인정 고시일을 2010. 7. 14.(이하 ‘이 사건 고시일’이라고 한다)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보상계획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 또는 수용재결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가옥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3. 8. 22. 원고의 위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5,298,83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고시일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농손실보상금 3,923,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고시일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여 영농손실보상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여 피고의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생활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