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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나468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1. 가.

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2행의 ‘매수하고 1990.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를 ‘매수하여 1990. 4. 9.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다음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 고친다.

제4면 제10행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1990. 3. 9. 이래‘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1990. 4. 9. 이래’로 고친다.

제4면 제12행의 ‘20년이 경과한 2010. 3. 9.’을 ‘20년이 경과한 2010. 4. 9.‘로 고친다.

제5면 제7행의 ’1990. 3. 9.경부터‘를 ’1990. 4. 9.부터‘로 고친다.

제6면 제11, 12행의 ’1990. 3. 9.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 3. 9. 시효취득하였다고‘를 ’1990. 4. 9.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 4. 9. 시효취득하였다고’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이전 점유자인 망인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할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가 속해 있는 부산 중구 S 일대가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해 있었던 곳이라는 점, 망인이 M로부터 매수한 주택 및 토지 중 계쟁토지에 근접한 토지를 부산 중구로부터 매수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계쟁토지가 국가 소유이고, 자신은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점유한 악의의 무단 점유자이다.

또한 망인이 M로부터 매수한 건물의 건축물 단면적은 34.71㎡이고 망인의 초과점유면적은 4.4㎡(이 사건 계쟁토지면적 1.8㎡ 공유지 면적 2.6㎡)인데, 초과점유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