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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8 2014다37262

손해배상(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원심의 2013. 5. 10.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을 원고와 피고가 2013. 5. 15. 각 송달받고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쌍방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2013. 5. 30.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게 송달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정본은 2013. 5. 15. 원고 본인이 아니라 E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E에게 송달수령권한이 없는 경우라면, E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정본을 원고 등 송달수령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실제로 전달한 때에야 적법한 송달이 되어 그때부터 이의신청기간이 기산되는 것이고(대법원 1969. 4. 15. 선고 68다703 판결,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269 판결 등 참조), 또한 E에게 송달수령권한이 있는 경우라도 E과 원고 사이에 갈등이 있고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정본이 원고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14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E에게 송달수령권한이 있었는지,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정본을 실제로 전달하였는지, 전달하였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등의 사정은 기록상 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반면,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에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우선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이 적법한지부터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