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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3876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단독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B에게 원고가 2016. 9. 22.경까지 4,400만 원 상당의 모터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갑 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지배주주로 피고의 의사에 따라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위 회사와 연대하여 위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래 기재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회사의 지배주주로 피고의 의사대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하다. 2)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