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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8나322430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나. 피고는 2013. 3.경 대구 수성구 C 3층에서 ‘D’라는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권리금 45,000,000원을 부담하여 인수하고, 시설비 등으로 60,000,000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135,000,0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자신은 다른 가게도 운영하고 있었던 관계로 원고가 영업을 담당하고, 이 사건 주점 운영 수익을 원고와 50:50으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최초 원고 대 피고의 수익분배비율은 40:60이었으나, 몇 개월 후 50:50으로 변경하였다. ,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주점 운영을 시작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점 개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2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나, 그 직후 영업수익으로 위 비용을 반환받았다.

다. 이 사건 주점은 피고의 처인 L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이 사건 주점의 개업초기부터 아래 바.항 기재와 같이 매도될 때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발생한 현금을 제외한 카드대금은 위 L 명의로 된 계좌(대구은행 M)로 입금되었고, 피고가 위 계좌를 관리하였다. 라.

이 사건 주점은 개업 직후부터 기대와 영업이 부진하여 피고는 2014. 1.경 이 사건 주점을 매물로 내어 놓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9.경 이 사건 주점에 있는 소파를 교체하기 위해 10,000,000원 상당의 소파를 주문하여 업체로부터 이를 받았고, 2014. 10.말경 10,000,000원, 2015. 2.경 2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7. 2. 13. E에게 이 사건 주점을 107,000,000원(기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권리금 77,000,000원)에 매도하고,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을 제1, 2, 7, 9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