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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8542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들에게 각 3,876,880원, 선정자 D에게 1,107,680원, 선정자 E에게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1) F과 G은 1998. 4. 8. 서울 종로구 H, I 소재 각 토지(다음부터 아울러 ‘이 사건 합병 전 각 토지’라 하되, 필요한 경우 지번을 따서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 약칭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선정당사자,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

)들 및 선정자들은 2013. 10. 15. 이 사건 합병 전 각 토지에 관한 F과 G의 각 1/2 지분 중 원고 A, 원고 B은 각 3.5/20 지분, 선정자 D는 각 1/20 지분, 선정자 E은 각 2/20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결국 이 사건 합병 전 각 토지는 원고 A, 원고 B이 각 3.5/10 지분, 선정자 D가 1/10 지분, 선정자 E이 2/10 지분을 공유하게 되었다. 서울 종로구 J 소재 토지 및 인근 3필지의 소유관계는 이 사건 합병 전 각 토지와 똑같은데, 2014. 5. 2. 이 사건 합병 전 각 토지와 인근 3필지는 위 J 소재 토지에 합병되었다(다음부터 합병 후의 위 J 소재 토지 중 이 사건 합병 전 각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칭할 때에도 똑같은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 2) 피고는 적어도 1998. 4. 8.부터 이 사건 합병 전 각 토지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K, L 지상 무허가건물(다음부터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왔다.

나. 부동산의 점유관계 피고 건물은 이 사건 합병 전 H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가) 및 (라) 4.2㎡ 부분과 이 사건 합병 전 I 토지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다) 0.3㎡ 부분, 합계 5.3㎡(다음부터 ‘이 사건 합병 전 각 토지 중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선행 판결 서울지방법원은 2000. 1. 11. F, G 및 피고 사이의 99가단31665호 사건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00.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