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16 2020가단2013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261,737원과 그 중 41,346,502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8. 16.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이에 보증금액 4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1. 8. 16.부터 2004. 8. 16.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주식회사 B으로부터 40,000,000원의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가 2003. 4. 17.경 신용유의정보등록으로 인한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피고를 대위하여 2005. 5. 11. B에 41,346,502원(= 원금 36,207,555원 이자 5,138,94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미수보증료는 1,463,260원이다.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0. 2.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12015호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25. ‘피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42,809,762원 및 그 중 41,346,502원에 대하여 2005. 5. 11.부터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0. 3. 4.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0. 3. 19. 확정되었다. 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피고에 대한 2015. 10. 1. 기준 미변제된 구상금채권 잔액은 41,346,502원이고, 연체이자는 69,915,235원이다.

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8. 8.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양도하고, 2018. 11. 21.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1. 12. 위 확정된 선행 지급명령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