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28 2018가단232439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9214 보증채무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7. 6. 1. 채권 양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9214 보증채무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7. 6. 1. 채권 양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