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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8 2018가단232439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9214 보증채무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7. 6. 1. 채권 양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