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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8 2016가단121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1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8. 12. 주식회사 동산토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대한민국으로부터 발주받은 파주시 일원의 군시설 공사 중 가설, 철근콘크리트, 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면서, 그 공사기간은 2013. 8. 21.부터 2013. 12. 31.까지로, 계약금액은 1,6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로 각 정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2013. 12. 30. 위 공사기간을 2013. 8. 21.부터 2014. 1. 31.까지로, 위 계약금액을 1,084,9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변경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하는 자로서, 2013. 10. 11.부터 2013. 12. 31.까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건설기계를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라 한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2013. 12. 23.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는 ‘하수급인 : B회사 A(원고), 하도급 계약금액 : 18,717,600원(이하 ’이 사건 직불금‘이라 한다), 하도급 공사기간 : 2013. 10. 1. ~ 2013. 12. 31.'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그 후 피고 회사는 2014. 1. 8.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직불금을 포함한 65,632,600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4.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직불금 중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