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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6 2014가합5973

매매대금지급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937,960,213원 및 그 중 3,746,6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5. 8. 별지 목록 기재의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 구축물, 시설물 및 골프장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주식회사 D(피고 B이 대표자이다)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매매대금은 140억 원으로 한다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5억 원, 잔금 130억 원(지급기일: 2012. 9. 30.)}

2. 매도자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3. 매도자는 2012. 12. 31.까지 매매물건을 인도하기로 하며, 인도시 법률상, 사실상 임차자, 점유자 등의 이주를 완료하여야 한다.

4. 매매물건의 부동산 및 자산들은 인도일 현재 그 주 목적적 기능(골프연습장)의 정상적 운영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인도하여야 한다.

5. 제3, 4항의 각 의무를 매도자가 이행하지 않아 매수자가 이를 대행할 경우, 이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매도자가 부담하고, 매도자는 그 비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매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에 인허가 목적으로 매수자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하기로 하고 매수자의 인허가 업무에 협조하기로 하며, 매수자가 인허가 업무를 착수한 이후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7. 잔금 미납으로 인한 연체료는 연 19%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2) 원고와 주식회사 D는 2012. 9. 26. 이 사건 원계약에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이 대출금 중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남겨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행시까지 매도인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 19%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변경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