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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노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량(제1원심판결 : 징역 4년,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호(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