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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7 2020누3808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아래에서 제7행의 “2011. 9. 9.”을 “2011. 9. 19.”로, 제9면 제12행의 “1985. 7.경”을 “1985. 7.경 또는 1986. 7.경 있었던”으로, 제11면 제1행의 “고막천공”부터 제2행의 “없다.”까지를 “국군수도병원에서의 원고에 대한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에 원고의 고막천공 발생사유 및 발생시기를 알 수 있는 기재가 없고, 그 밖에 그에 관한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로, 제11면 아래에서 제2행의 “E”을 “C”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