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28 2014가합358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0,1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본업체인 C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는 제본용 기계를 도매, 제조하는 D를 운영하여 왔다.

나. ⑴ 원고는 피고에게 성책기계(콜포스 양장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1. 6.경 피고가 위 기계를 수입하되, 기계대금은 2,200만 엔(한화 약 3억 원)에 원고가 리스 회사로부터 리스 받는 것으로 하고(리스보증금 30% 지불하고, 잇쪼기계 대금은 별도), 소개비 1,000만 원, 설치비, 통관료, 부가세는 별도로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⑵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1. 6. 17. 2,000만 원, 2011. 8. 8. 6,000만 원, 2011. 8. 18. 8,700만 원 합계 1억 6,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⑶ 피고는 2011. 8. 23. 원고의 창고에 이 사건 기계를 반입시켰다.

다. ⑴ 원고는 2011. 9. 24. DGB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메트로아시아캐피탈 주식회사)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취득원가 3억 3,000만 원, 공급자 피고, 리스기간 42개월, 리스료 6,640,197원, 계약보증금 9,900만 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경부터 2012. 1.경까지의 리스료를 지급하였다.

⑵ DGB캐피탈 주식회사는 2012. 5. 4. 원고가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하여 갔다. 라.

⑴ 한편, 원고는 2011. 5. 26. 소외 E과 원고가 E으로부터 7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받고, 2011. 6. 1.부터 2013. 5. 31.까지 2년간 원고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파지를 월 100톤 무상으로 E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E으로부터 7억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E은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되면 파지량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위 공급계약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⑵ 피고는 20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