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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9나7324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부터 제6행까지의 “그럼에도 피고는 L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L을 상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도 않다.”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9행부터 제7쪽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위와 같이 부당한 강제집행에 기하여 피고는 2018. 4. 24. 원고의 예금채권 중 16,713,000원을 추심함으로써 위 추심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6,7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위 추심금을 추심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결 론 원고의 청구이의청구는 이유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