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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9.24 2013고정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새마을금고 부장으로, 피해자 D과는 같은 C새마을금고에서 일을 하며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말경 경북 영덕군 E 소재 F신문사 사무실에서 F신문사 기자 G에게 “D은 질이 아주 안 좋은 여자다. D과 H(C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은 부적절한 관계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H과 C새마을금고에서 상사와 부하직원으로 일을 같이 한 사실이 있을 뿐,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G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2012. 10.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경북 영덕군 I 소재 C새마을금고 사무실 내 접견실에서 C새마을금고 부이사장 J에게 사실은 새마을금고 직원인 피해자 D과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인 H이 내연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위 두 사람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로 “D과 H의 관계를 아십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