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지위 확인의 소
1. 피고가 2019. 6. 12. 의왕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정한...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의왕시 C 외 462필지 145,485㎡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 의왕시 D 지상 조적조 모임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의왕시장으로부터 2018. 4. 1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4. 24. 분양신청기간을 2018. 4. 25.부터 2018. 6. 8.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한 후, 2018. 5. 28. 분양신청기간을 2018. 5. 30.부터 2018. 6. 8.까지로 연장하는 분양신청기간 연장 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뒤, 2019. 6. 12.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마.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조합의 정관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공고하기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의 등기우편이 반송되었음에도 이를 일반우편으로 추가발송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