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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노80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수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가사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먼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시비를 벌이다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잡아당기다가 같이 넘어져 뒹굴면서 계속 서로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녀를 키우는 가정주부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