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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22:17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역곡역 부근을 운행 중인 동인천행 1193호 전동열차 3번 객차 안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6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등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엉덩이를 오른 손가락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0대의 젊은 나이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