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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고정42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7. 15. 17:10 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 있는 5번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15. 17:19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E 점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막걸리 2 병을 제공받은 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2,6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5. 17:24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막걸리 2 병과 체리를 제공받은 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11,930원을 결제하게 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93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점 CCTV 캡 쳐 사진 및 카드 사용 내역

1. H 마트 CCTV 캡 쳐 사진 및 영수증

1. 피고인 행적 관련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