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2073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 체결된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3. 12. 4. B(개명 전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 소유 지분(토지는 1944분의 504 지분, 건물은 3분의 1 지분)을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지불각서(2억 5,00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 및 1억 2,00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교부받았고, 그 후 D는 2013. 12. 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 소유 지분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나. 이후 D는 B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9.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가, 2015. 9. 18. B으로부터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해주면 2015. 9. 23.까지 위 돈 중 1억 2,000만 원을 먼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24.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였다.

다. 그 후로도 B이 위 매매대금을 변제하지 않자, D는 2015. 10.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재차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10.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울산지방법원 2015카단3017호)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문은 같은 달 30. D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B은 2015. 5. 22. 그때까지 지인인 F로부터 직접 빌리거나 F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빌린 돈 등 합계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같은 달 2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고, 그 후 B은 2015. 10. 2.경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와 같이 F나 피고로부터 빌린 2억 원 및 그 후 또다시 F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빌린 1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