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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3.21 2017고단2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김밥 등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식품 제조시 수질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김밥 등 식품 가공시 사용되는 지하수가 2016. 11. 29. 수질검사기관인 D에 의해 망간이 검출되어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7. 1. 13.까지 위 지하수를 사용하여 김밥 등 식품을 세척, 가공생산 및 판매하는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E, F, G, H, I,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주식회사 C 품목제조보고 내역 출력물

1. 주식회사 C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주식회사 C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2007. ~ 2016.) 사본

1. 현장점검결과 사진 출력물

1. 각 즉석섭취식품, 떡류 생산내역 요약 출력물, 즉석섭취식품 생산일지(2016. 11. 29. ~ 2017. 1. 8.) 사본, 즉석섭취식품 추가 생산일지(2017. 1. 11. ~ 2017. 1. 22.) 사본, 떡류 생산일지(2016. 11. 29. ~ 12. 27.) 사본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2016. 3. 28.부터 2016. 10. 17.까지)

1. 해당 CCTV 화면 캡쳐 출력물 및 추풍령 IC 차량 검지 시간표, CCTV 동영상 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50, 54, 79, 93, 98, 114, 116, 13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서 사용하는 지하수가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