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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528121

양수금

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조합은 서울 동작구 D 일대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2008. 11. 26. 동작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갑 제1, 2호증). E은 2008. 8. 5.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한 뒤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7호증). 제4조(용역의 범위 및 의무) ① E이 C지역주택조합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할 제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 관련 업무 및 조합원 관리업무

2. 시공사 관련 업무

3. 사업부지 매입 및 도로, 학교부지 매입업무

4. 기타 업무 제7조(용역의 대가) C지역주택조합은 E이 본 사업을 위하여 진입로 확보에 따른 토지매입 및 공사, 학교체육관 공사, 사업부지 토지매입, 인ㆍ허가 진행 등에 따라 E이 자금을 투입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실투입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업무추진비) ① E은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세대당 1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다.

② 상기 1항의 업무추진비는 E 단독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수납받아, E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하고, C지역주택조합에게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

제9조(사업비, 토지비 투입 및 정산) ① E은 상기 제4조 제1항의 각 업무 및 본 조합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참조조문